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행위는 취업규정 및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5. 1.~10. 사업장 외부 이석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간은 총 155회, 89시간 40분으로 이중, 미등록 휴게시간이 30분 이상인 횟수는 105회(전체의 68%)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업장 동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사례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행위는 취업규정 및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5. 1.~10. 사업장 외부 이석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간은 총 155회, 89시간 40분으로 이중, 미등록 휴게시간이 30분 이상인 횟수는 105회(전체의 68%)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업장 동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사례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