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①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가 MBS 주관기관 선정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반면, 경쟁사에는 회사의 과거 입찰서류를 제공한 점, ② 의도적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③ 유선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고, 징계사유가 기재된 이메일을 받았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그 기간이 해고 시까지 비교적 단기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징계와 유사한 효과를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징계가 아닌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성질이 징계로 전환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임금체불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