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