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미화반장이 2025. 11. 12.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 와.”라는 발언만 있을 뿐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미화반장은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 12. 31.로, 사용자로부터 2025. 11. 25.경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해고 주장과 상충하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5. 11. 12.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