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 경비원들이 고용승계 되어 온 사실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면접을 보고 떨어트릴 이유가 없으면 기존 경비원들 10명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이고 고용승계자들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대행자인 관리소장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외적인 채용절차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 신규 용역업체의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사용자에게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주장 외에 고용승계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어떤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해 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6,738,190원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