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는지
'신규직원 수습평가 안내 및 서약서’에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예상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합의조항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서명한 '신규직원 수습평가 계획서 및 서약서’와 인사규정 제14조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는지
'신규직원 수습평가 안내 및 서약서’에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예상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합의조항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서명한 '신규직원 수습평가 계획서 및 서약서’와 인사규정 제14조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