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현장소장이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날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현장소장이 사과하면서 대표이사가 승인한 해고가 아니라고 말한 점, ③ 회사의 본사 인사담당자가 현장소장의 해고는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하며 근로자에게 복귀를 명령한 점, ④ 본사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현장소장이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날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현장소장이 사과하면서 대표이사가 승인한 해고가 아니라고 말한 점, ③ 회사의 본사 인사담당자가 현장소장의 해고는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하며 근로자에게 복귀를 명령한 점, ④ 본사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