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