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