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관리자로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ㆍ소통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개시 일정을 회신하거나 승인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답변을 지연한 점, 육아휴직을 요청한 부하직원에게 '육아휴직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다’, '육아휴직 일정 관련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제3항제19호(회사 규정ㆍ절차 위반) 및 제23호(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근무환경 악화 행위)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5조제2호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 개시의 전제 요건인 BCC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개시 일정을 회신하거나 승인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답변을 지연한 점, 육아휴직을 요청한 부하직원에게 '육아휴직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다’, '육아휴직 일정 관련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제3항제19호(회사 규정ㆍ절차 위반) 및 제23호(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근무환경 악화 행위)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5조제2호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 개시의 전제 요건인 BCC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