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