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