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없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6,293,01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