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징계해고와 정직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 시 단체협약 제28조제4항의 “징계에 의하여 해고할 경우 재직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점, 근로자들의 2025. 12. 17. 재심 신청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8조제6항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와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및 정직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