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