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의 처분일은 2025. 9. 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5. 12. 18.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직위해제의 처분일은 2025. 9. 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5. 12. 18.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