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성실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원에게 자택 나무 팔레트 운반 지시 건’, '개인 박사학위 논문 작성 관련 직원 동원 건’, '대기발령 직원에 대한 모욕적 조치 건’은 성실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교육을 책임지는 경영기획본부의 책임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주의의무가 다른 직원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그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