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5세로 고령자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임이 확인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평가절차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5세로 고령자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임이 확인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평가절차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