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롯하여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계약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근로자가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계약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