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7일
요지
시용근로자를 평가한 평가표의 구체적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없고, 평가과정 및 절차에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었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시용’과 '수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12조에 '신입 및 경력으로 채용되는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능력?적성?근무태도 및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인사평정 결과 최하점수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영 사정으로 인해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한 평가표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근로자를 평가하는 과정 및 절차에 공정성?객관성을 보장되었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시용’과 '수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12조에 '신입 및 경력으로 채용되는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능력?적성?근무태도 및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인사평정 결과 최하점수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영 사정으로 인해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한 평가표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근로자를 평가하는 과정 및 절차에 공정성?객관성을 보장되었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