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관리자 '면(免)’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4. 12. 4.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배차관리자 '면(免)’ 통보를 한 후, 근로자가 사업장 출입을 차단당하여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2024. 12. 4. 근로자에 대한 '면(免)’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4. 12. 4.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배차관리자 '면(免)’ 통보를 한 후, 근로자가 사업장 출입을 차단당하여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2024. 12. 4. 근로자에 대한 '면(免)’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