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음식점 홀 운영 총괄, 홀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사업장의 경영 실적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본 채용을 거부하였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사용자의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성과 부진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시용 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평가하여 성과 부진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본채용 거부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의 첫 번째 항목이 견고한 매출과 마진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외의 항목들에도 매출 향상과 관련된 항목들이 다수로 확인된다.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근로자들은 그간 사업장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매출 부진으로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면, 사용자가 시용 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본 채용을 고려하기 위해 그 기준을 경영상의 지표로 삼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정당하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사용자의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성과 부진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시용 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평가하여 성과 부진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본채용 거부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의 첫 번째 항목이 견고한 매출과 마진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외의 항목들에도 매출 향상과 관련된 항목들이 다수로 확인된다.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근로자들은 그간 사업장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매출 부진으로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면, 사용자가 시용 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본 채용을 고려하기 위해 그 기준을 경영상의 지표로 삼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