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2024. 11. 6.~2025. 2. 5.)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기간(2024. 11. 6.~2025. 2. 5.)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