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여신 총괄에서 수신?출납 업무로의 전보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실무책임자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기존 연봉은 그대로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를 여신 총괄에서 수신?출납 업무로 전보한 것은 근로자가 받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일정 기간까지 실무책임자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연봉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수신ㆍ출납 업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소명감, 자존감 상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전보에도 기존 연봉은 그대로 지급이 된 점,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에 근로자가 수신ㆍ출납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가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를 여신 총괄에서 수신?출납 업무로 전보한 것은 근로자가 받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일정 기간까지 실무책임자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연봉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수신ㆍ출납 업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소명감, 자존감 상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전보에도 기존 연봉은 그대로 지급이 된 점,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에 근로자가 수신ㆍ출납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가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