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 재계약 불가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근무평정의 내용이나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인사조치 거부,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거부 및 협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개최된 두 번의 인사위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2. 23.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차례 근로계약의 갱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최근 2년간 2024. 1. 36명, 2025. 1. 38명 등의 미화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목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평점이 평균 31점으로 재계약 불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해당 근무평정의 내용이나 기준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조치 거부’,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거부 및 협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개최된 두 번의 인사위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불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