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 형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는 일용근로관계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는 일용근로관계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