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 3. 27.∼2025. 12. 26.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④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