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은 질병 등으로 결근 시 병가 신청 절차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반복된 병가 신청서 제출 요구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9일간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병가 신청 절차 이행 및 업무 복귀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채 9일간 무단결근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결과 서면 통보 등 전반에 걸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은 질병 등으로 결근 시 병가 신청 절차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반복된 병가 신청서 제출 요구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9일간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병가 신청 절차 이행 및 업무 복귀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채 9일간 무단결근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결과 서면 통보 등 전반에 걸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