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징계 결과 서면 통보, 재심절차 안내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징계 및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바, 질병 휴직 규정이 없고 휴직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하고 사용자의 복귀 지시에도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결근은 직장 내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사용자는 질병 휴직을 승인했던 다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휴직 기간의 조정, 단계적 복귀, 근무 형태 변경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4,558,140원으로 산정한다.
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징계 결과 서면 통보, 재심절차 안내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징계 및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바, 질병 휴직 규정이 없고 휴직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하고 사용자의 복귀 지시에도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결근은 직장 내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사용자는 질병 휴직을 승인했던 다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휴직 기간의 조정, 단계적 복귀, 근무 형태 변경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4,558,140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