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면접시 근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였던 시간이 약 1시간으로 초단시간이었던 점,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였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면접시 근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였던 시간이 약 1시간으로 초단시간이었던 점,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였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