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업무 변경을 제안하며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업무 변경 또는 사직을 제안한 점, ② 제안 초기에 근로자에게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무렵 대표이사가 퇴직금에 대하여 묻자 근로자는 금액을 직접 정산하여 알려준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도 근로자는 계속근로 의사를 표하기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 처리에 대해 문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등의 인사를 한 점, ⑤ 근로자는 2025. 10. 2. 이후 대표이사에게 계속근로 의사나 해고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제안 중 사직을 수용하여 그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업무 변경을 제안하며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업무 변경 또는 사직을 제안한 점, ② 제안 초기에 근로자에게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무렵 대표이사가 퇴직금에 대하여 묻자 근로자는 금액을 직접 정산하여 알려준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도 근로자는 계속근로 의사를 표하기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 처리에 대해 문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등의 인사를 한 점, ⑤ 근로자는 2025. 10. 2. 이후 대표이사에게 계속근로 의사나 해고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제안 중 사직을 수용하여 그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