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9. 10. 근로자에게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25. 9. 12. 근로자에게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이후 사용자가 6회에 걸쳐 배달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5회 반송되고 마지막 1회는 근로자가 수취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5. 10.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6. 1. 1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① 사용자가 2025. 9. 10. 근로자에게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25. 9. 12. 근로자에게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이후 사용자가 6회에 걸쳐 배달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5회 반송되고 마지막 1회는 근로자가 수취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2025. 10. 13. 자 해고통보서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5. 10.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6. 1. 1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