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고객사에서 개발 업무에 참여하였는데, 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용역계약 금액을 근로자의 개인사업자로 받아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해당 금액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점, 사용자에게 추가 용역 수주를 요청한 점, 본인의 노트북을 사용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근로자는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고객사에서 개발 업무에 참여하였는데, 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용역계약 금액을 근로자의 개인사업자로 받아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해당 금액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점, 사용자에게 추가 용역 수주를 요청한 점, 본인의 노트북을 사용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