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형식상 임원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나, 판정일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이미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는 형식상 임원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나, 판정일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이미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