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이자 최고 재무 경영자(CFO)로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자에게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신이 결정한 바를 사후적으로 승인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 회사의 업무집행자로 등기된 점, 보수에 있어서도 실장급 근로자들 평균 연봉의 두 배가 넘는 연봉을 받았고,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매년 2개월분의 보수를 적립하였으며 리텐션 보너스를 부여받는 등 임금과 복지에서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우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