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