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25. 11. 30.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25. 11. 30.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