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이익 및 해고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5. 12. 31.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2026. 1. 21. 제기된바 구제신청 제기 당시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담당했던 해당 교통통제 구역은 2025. 12. 31. 이미 사업 종료로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