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평정 중단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근무평정 후 객관적인 최종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출석한 점 등을 볼 때 인사위원회를 2026. 1. 7. 최종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시점까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최종 54점으로서 본채용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하여 최종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는 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평정 중단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근무평정 후 객관적인 최종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출석한 점 등을 볼 때 인사위원회를 2026. 1. 7. 최종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시점까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최종 54점으로서 본채용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하여 최종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는 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