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비등기 임원의 업무전결권 행사 내용과 근태 관리, 처우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 처우에 관한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차량과 차량유지비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② 근로자는 '신규계약 결재의 건’ 등과 관련하여 '위임전결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로서 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시한 '대표이사 수시?일상적 지휘?감독 예시’에 의하더라도 전결권에 대한 사용자의 일반적 사항의 전달에 불과할 뿐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출근 타각 내역’에 의하면, 근로자는 출?퇴근에 유연성을 갖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밖에 근로자가 사용자 측 위원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