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기간제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 이 사건 심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 종료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건데, 유효기간을 명시하였고 유효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연장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동의한 점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됨.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 이 사건 심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 종료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건데, 유효기간을 명시하였고 유효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연장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동의한 점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