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다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 사이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 대상지로의 전보를 신청하기도 했으며, ③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안전사고 예방 등 통상근무 발령 필요성이 인정되고, ④ 배치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상 전보 필요성과 통상근무 발령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출퇴근 시간이나 급여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고, 육아에 있어 다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보나 통상 근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정기 인사 시 사업소 외로의 인사 조처에 합의했고, 스스로 전보 대상지로의 전보를 신청하기도 했으며, 전보 이전 여러 차례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