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7. 29. 대표이사와 면담 종료 후, 사내 인트라넷으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해당 사직서에는 “회사 권유”로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5. 7. 30.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가 2025. 7. 29. 대표이사와 면담 종료 후, 사내 인트라넷으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해당 사직서에는 “회사 권유”로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5. 7. 30.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