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 지원자를 위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재계약 지원서를 받아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 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재계약이 되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들, 2025. 8. 29. 발생한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 지원자를 위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재계약 지원서를 받아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 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재계약이 되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들, 2025. 8. 29. 발생한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