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사담당자와 면담 과정에서 부서 이동 등과 같은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퇴직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2026. 1. 9. 인사담당자와 권고사직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당일 사직서와 비밀유지협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권고사직 대상자 15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은 수용을 거부하거나 위로금 지급 등 개별 조건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반영하여 개별 조건을 협의?조정한 점, ④ 이는 근로자에게도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협의할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 외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인사담당자와 면담 과정에서 부서 이동 등과 같은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퇴직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2026. 1. 9. 인사담당자와 권고사직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당일 사직서와 비밀유지협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권고사직 대상자 15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은 수용을 거부하거나 위로금 지급 등 개별 조건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반영하여 개별 조건을 협의?조정한 점, ④ 이는 근로자에게도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협의할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 외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