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정년 후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년 후 촉탁직 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이를 초과하여 이미 4회 촉탁직 계약을 하였고, 5회차 촉탁직 계약 체결 관련해서도 사용자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 갱신 절차를 시작한 점, ②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계약이 갱신되는 등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정년 후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정년 후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였던 실링기 개발 업무가 2024년 중단되어 근로자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된 점, ② 2025년에도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업무 중 신뢰성 시험업무만을 주로 수행하면서 제품 개발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신뢰성 시험업무는 1년에 많아야 4~5건 정도이고, 근로자가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후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