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편○만, 편○태 대표, 편○경 대표이사, 황○길 직원, 권○은 비서, 이 사건 대학의 경리직원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1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