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하계휴가 유급 3일 적용 대상자는 같은 조에서 정한 하계수련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하계휴가 유급 3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시점은 근로자가 실제로 하계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하계휴가 유급 3일은 다른 유급휴가들이 단체협약 제7조(청원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구분되어 단체협약 제8조(하계수련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당사자가 2025. 6. 2. 체결한 노ㆍ사합의서 '임금협약’ 제2항에서 “하계수련비는 40만원 증액하고, 유급휴가는 3일로 한다.”라고 하여 하계수련비와 연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8조(하계수련비) '다’항의 하계휴가 유급 3일의 적용 대상자는 단체협약 제8조(하계수련비) '가’항에서 정한 하계수련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하계휴가 3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시점은 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상 근로자가 실제로 하계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계휴가 유급 3일은 다른 유급휴가들이 단체협약 제7조(청원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구분되어 단체협약 제8조(하계수련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당사자가 2025. 6. 2. 체결한 노ㆍ사합의서 '임금협약’ 제2항에서 “하계수련비는 40만원 증액하고, 유급휴가는 3일로 한다.”라고 하여 하계수련비와 연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8조(하계수련비) '다’항의 하계휴가 유급 3일의 적용 대상자는 단체협약 제8조(하계수련비) '가’항에서 정한 하계수련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하계휴가 3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시점은 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상 근로자가 실제로 하계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