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내용증명 발송을 2차 가해로 보아 징계한 것은 그 선행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