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사업장 내 모든 직군은 단일 취업규칙 및 동일한 채용ㆍ복무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직군 간 인사이동 사례도 확인되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단일교섭 외에 별도의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현장직 근로자와 사무ㆍ연구직 근로자의 범위가 공식 직제와 일치하지 않아 분리 대상 자체가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단위에서 현장직 근로자와 사무ㆍ연구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